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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26 2019노26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일반인이 보기에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으로서, 그 외관상 단순한 계약서의 초안이 아니라 완성된 계약서로 보이므로, 그 문서에 작성명의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서 정하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작성해 놓은 ‘공사계약서’ 서식의 성명 란 및 전화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E(인)’, ‘F’에 삭선을 긋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 H’를, 현주소 란에 ‘I아파트 J호’를, 계약일 란에 ‘2017. 12. 1.’을, 납품일 란에 ‘2017. 12. 9.’을, 제품명 란에 ‘UV화이트(하이그로시)’를, 대금결제 란에 ‘총금액 6,8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잔금 3,8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여 G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게 하고, 2018. 1. 2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담당 직원을 통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원실에 공사대금지급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외관상 명의자인 고소인이 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만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