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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46764

건설장비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0. 9.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하수관거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A은 자신의 이모인 D(E회사)을 공급자로 하여 2014. 10. 31.자 공급가액이 2,000만 원, 부가가치세가 200만 원인 세금계산서, 2014. 11. 30.자 공급가액이 2,000만 원, 부가가치세가 200만 원인 세금계산서, 2014. 12. 31.자 공급가액이 2,000만 원, 부가가치세가 200만 원인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고, 원고 B은 2014. 12. 30.자 공급가액이 1,000만 원,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관거 등 각종 설비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설비들의 시공대금 뿐 아니라 설비들을 운반하고 설치하기 위한 건설장비 대여금 등의 부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

A은 실제로 장비와 운전기사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

B도 피고와의 장비대여계약에 따라 건설장비를 투입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설치된 설비에 대한 물량금액이 정산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 공사에 투입된 건설장비에 대한 사용대가는 이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

A이 합계 6,6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원고 B이 1,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장비 대여금으로 원고 A에게 6,600만 원, 원고 B에게 1,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A과 건설시공물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원고 B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