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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02 2016가단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대 61㎡에 관하여 2014. 3.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전남 장흥군 C 대 61㎡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바, 원고가 2014. 3. 6.자로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