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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2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20 경 청주시 상당구 원 봉로 20 태산 그린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 세) 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도착하자 조수석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 이 후 레 아들놈아,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

개자식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현재 환경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