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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27. 선고 2007구합42089 판결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서장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단[국승]

제목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서장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단

요지

우편물 보관서류 보존년한이 경과하여 수령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지만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납세고지로부터 1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4,4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3. 7. 일자불상경에 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4,480원 및 1995. 2. 일자불상경에 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266,09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1995. 3.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07. 6. 2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영세무서장은 1993. 7.경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1993. 7. 15.로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4,4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는 1995. 2.경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1995. 2. 17.로 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266,090원을 결정・고지(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1, 2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2부과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1995. 3. 3.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달 7.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6. 2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달 6.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이 사건 1, 2압류처분'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1995. 11. 30. 및 2005. 4. 20. 2차례에 걸쳐 그때까지의 이 사건 2부과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 100,000원을 제외한 합계 417,700,100원(416,188,100원 + 1,512,000원)에 대하여 무자력 등을 이유로 이를 결손처분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필요적으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은 처분의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1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1부과처분은 피고가 아닌 수영세무서장이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1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2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원고에게는 그러한 세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만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2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러한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을 전제로 그 종합소득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또한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1조 (공시송달)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다. 판단

1) 이 사건 2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2부과처분이 무효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현재 이 사건 2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자료를 보과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세법상의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만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는 우편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그 보존기한을 내부적으로 5년으로 정하여 보존하고 있고, 그 우편법 시행규칙(1999. 1. 21. 부령 제0064호로 개저되기 전의 것) 제59조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체납에 따라 피고가 1995. 3.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2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납세고지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그 송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더욱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 3. 7. 이 사건 2부과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그 압류처분의 고지 등을 통하여 압류등기 무렵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체납세금의 세목과 세액을 알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럼에도 그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12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2부과처분이나 압류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2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어서 이 사건 2부과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또한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이 사건 2부과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2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415,188,100원의 체납액은 1995. 11. 30.에 이루어진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1995. 11. 30. 및 2005. 4. 20. 2차례에 걸쳐 그때까지 체납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산금, 중가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 100,000원을 제외한 합계 417,700,100원(416,188,100원 + 1,512,0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일부 잔여세액이 남아 있는 이상, 그 잔여 체납세액을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4,4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