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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96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이유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서쪽방향 선내 부분 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3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5. 12. 29.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왔고, 위 건물에 피고 소유의 폐자재 등을 쌓아놓는 등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05. 12. 2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