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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6.01 2010가단5172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두천시 C외 1필지 D아파트 제201동 제8층 제8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