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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5가단11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H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충남 부여군 M 일대에서 대추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 또는 법인이다. 2) 피고 G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청과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H는 2013. 6.경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 I으로부터 피고 법인의 운영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법인의 납품거래 피고 H는 원고들에게 대추방울토마토 납품을 요청하면서, 추후 피고 법인과 자신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H는 개인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들은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 G법인에 대추방울토마토를 납품하였다.

다. 미지급 납품대금 피고 법인은 납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는데, 2014. 6. 30. 현재 미지급 납품대금은 원고 A에 대하여 3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2,832,000원, 원고 C에 대하여 14,500,000원, 원고 D에 대하여 13,596,550원, 원고 E에 대하여 14,470,000원, 원고 F에 대하여 12,055,750원, 원고 주식회사 와일드팜에 대하여 13,980,00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피고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H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법인 및 H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대추방울토마토를 납품받았다고 인정되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H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서 미지급 납품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26.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