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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65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 E, F, G, H, I, J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K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9.부터 2011. 6. 14.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 정형외과의원 ’에서 5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6. 20. 경 보험금으로 5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연번 1 기 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05,669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2. 12. 29.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 요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 정형외과의원 ’에서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11. 경 보험금으로 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의 연번 3 기 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02,55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2. 2. 20.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 골절, 염좌, 요추 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L 운영의 ‘Z 정형외과의원 ’에서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