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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5090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775,200원과 그 중 298,620,56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9.부터,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