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4175 | 소득 | 2016-12-29
[청구번호]조심 2016부4175 (2016. 12. 2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쟁점사무소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귀속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법무사 OOO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OOO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 명의로 쟁점사무소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사무장 OOO(이하 “사무장”이라 한다)이고 피상속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OOO 및 OOO지방법원 판결OOO에서, 쟁점사무소의 수입금액 전부가 사무장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OOO 쟁점사무소를 개업하여 사망시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OOO원이 체납되어 토지 등의 압류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사무소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귀속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사무소의 실 사업자는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나, 불기소결정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것이지 쟁점사무소의 실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사무소의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가 대여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사무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사무장이라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무사사무소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사무장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검찰청 검사가 OOO 청구인에게 한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2)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사무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OOO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이유통보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사무장을 쟁점사무소의 수익금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사무장이 쟁점사무소를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수익금의 소유자는 사무장이어서 횡령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혐의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법원 판결에도 사무장이 쟁점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사무장이라는 청구주장이 OOO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지방법원 판결서를 보면 법무사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이 거의 매일 쟁점사무소 사무실에 출근하여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사무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무소의 수입금액 전부가 사무장에게 귀속된 것인지, 사무장이 판결에 불복한 사유가 무엇인지 및 쟁점사무소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위 사항들을 확인하고 쟁점사무소의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