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나1037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04. 8. 30. 20,000,000원, 2004. 10. 25.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06. 3. 7. 3,000,000원, 2006. 3. 8.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4. 피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C이 2012. 6. 4.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10. 31.,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4. 8. 30. 20,000,000원, 2004. 10. 25. 3,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각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3,000,000원 중 피고가 변제한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04. 8. 30. 20,000,000원, 2004. 10. 25. 3,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2006. 3. 7. 3,000,000원, 2006. 3. 8.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4. 8. 30. 피고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403,241원 및 60,300원이 각 폰뱅킹으로 이체되고, 보험료 27,320원이 이체되었으며, 2004. 9. 10.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4,800,5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