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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5. 30. 선고 2017헌사506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사5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7헌마440 교도소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신청인

진○현

결정일

2017.05.30

주문

변호사 김영덕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