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5. 30. 선고 2017헌사506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사5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7헌마440 교도소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신청인
진○현
결정일
2017.05.30
주문
변호사 김영덕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