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단국대학교병원 앞 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7. 22:0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단국대학교병원 앞 굴다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방향 차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N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혈중알코올감정서(수사기록 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