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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66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병합사건 피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병합사건 피고)는 피고(병합사건 원고)에게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장지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피고로부터 200매입 각티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45,000개를 개당 618원에 공급받기로 하였고, 그 후 1,728개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3.부터 2016. 11. 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30. 공급자 피고, 공급받는 자 원고, 이 사건 물품의 수량 46,728개, 이 사건 물품의 단가 618원, 합계금액 31,765,694원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6. 10. 31. 1,500만 원, 2016. 11. 23. 7,809,000원, 2017. 1. 25. 2,280,900원 합계 25,089,9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956,694원(= 31,765,694원 - 1,500만 원 - 7,80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제4호증)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45,000개를 개당 550원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② 원고는 C에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C이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품 1,728개를 무료로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는 청구취지에 '2017. 1. 18.자 납품계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16. 10. 18.자 물품공급계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