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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9 2017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14. 부신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6. 10:45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 전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 엘지 유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