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261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04,923원 및 그 중 70,614,054원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 약정 중고차 대출 : E 최초 대출금액 : 124,000,000원 연체이자율 : 연 25% 2019. 4. 23. 기준 원리금 잔액 114,404,923원(그 중 원금 70,614,054원)

나.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2016. 11. 4. 통지 F 주식회사 원고 : 2018. 7. 16. 통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14,404,923원 및 그 중 원금 70,614,054원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강상의 문제로 당장 변제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