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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2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의학연구동 앞 화단에 15만 원을 놓아 두어 성명 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같은 날 20:00경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을 위해 위 화단에 숨겨 놓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6.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거래 장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