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가단36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제주시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수산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12.경부터 2018. 4. 5.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65,70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5,70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