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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4. 01:2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64세)이 운영하는 ‘I노래주점’ 7번방에서 같이 일행끼리 시비가 되어 싸우고 있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유리가 깨져서 위험하니 싸우지 마세요.”라고 제지를 당하자 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방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복도 벽 쪽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7번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 B는 방 밖 복도에서 손님인 피해자 J(4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위 1항의 H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K(44세)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K을 발로 차고 짓밟고, 피고인 C은 피해자 L(여, 53세)가 옷을 잡고 도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의 턱을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