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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1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경 용인시 중부대로 438에 있는 기흥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30. 0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운전면허번호 란에 "I", 임차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1951』 피고인은 친구인 J과 함께 2015. 1. 12.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판매 대금 49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확인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