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2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P은 ‘Q’ 라는 상호로 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퀵 서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0:24 경 춘천시 R에 있는 ‘S’ 퀵 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P( 남, 41세) 과 퀵 서비스 업무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맞고, 멱살을 잡혀 쇼 파로 넘어진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고, 쇼 파에서 일어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3~4 회 맞는 등 시비가 발생하자 손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P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상해 진단서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 중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 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