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148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8,073,12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