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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2041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49,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1. 12. 29. 17:53경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남촌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A은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합류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가다가 마침 E 방면에서 남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F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F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G(F의 아들), H(G의 처)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다는 보험자대위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I(원고의 딸)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2. 6. 18.까지 치료비로 56,549,480원, F의 법정대리인 G과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따라 합의금으로 225,000,000원, 합계 284,549,4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6.부터 2012. 5. 31.까지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