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동외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