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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7 2018고단34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0.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18:25 경 보령시 대천로 22에 있는 NH 농협은행 보령시 지점 앞에서, 피해자 KT 링 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박스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가로 17cm, 세로 18cm, 높이 10cm) 을 집어던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 5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중전화 유리창에 대한 손괴를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