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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가단110675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던 사람들로서 피고는 2013. 11. 18. 피고의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3. 12. 12. 부천 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경까지 ‘D'을 함께 운영해왔고, 2015. 2. 12. 아래와 같이 ‘D' 사업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2015. 2. 1.부터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E, ㈜비앤비코리아, F, G)에 관해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재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피고도 원고가 지정한 거래처에 관해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재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2) 2015. 2. 위 사업장 임대료는 50:50으로 한다.

3) G, E, H에 대한 수금권한은 피고에게, I, J, K, L, M, N, O에 대한 수금권한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4) 2015. 2. 1.부터 해고 통지 받은 직원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피고가 모두 책임지고, 피고가 ‘D' 사업장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권한은 원고에게, 부천시 P, 1층에 대한 권한은 피고에게 있다.

5) ‘D' 소유의 기계 설비, 자동차 등을 비롯한 업무용 동산을 ’추가합의서‘ 기재(그 내용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와 같이 서로 나누어 갖되 피고가 2015. 2. 17. 원고에게 위 사업장을 인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5. 7. 15.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를 ‘D'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기계 설비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횡령 및 특수절도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