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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1:10 경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 용인 동부 경찰서 현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경찰차에 노상 방뇨를 하던 중 경찰서 현관 경비 근무 중이 던 용인 동부 경찰서 B 소속 의경 C이 귀가 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의경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거나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현관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및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