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피고가 2015. 11. 12. 10: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지인인 D와 통화하던 중 D가 직장 동료인 원고를 가리켜 ‘이간질을 엄청 잘한다, E 팀장님도 150만 원인가 뜯겼다고 하더라, 외환에서는 임원들 밥값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더라’라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한 후 직장 동료인 F에게 들려준 사실, 이어서 피고가 같은 날 19:30경 위 C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녹음내용을 직장 동료인 F, G에게 다시 들려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로 원고에 관한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알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은 고통으로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여 2015. 10.부터 12월까지 3달간 1,191만 원의 소득감소가 있었고 이후 회사를 옮기면서 4개월간의 실직으로 2,140만 원의 소득상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명예훼손의 내용과 그 정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