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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구합85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전 경력자로서 피고가 2012. 12. 31. 아래와 같이 공고한 201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56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2. 면허대수 : 46대(이 중 택시운전경력자는 41대)

4. 면허방법 :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6.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면허의 기본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에 한함) 유형별 면허대수 면허기준 및 우선순위 택시운전 경력자 41 경력별/순위 무사고경력 운전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령 위반 1순위 9년간 8년 이상 3년간 1회 위반 3년간 30점 이하 2순위 8년간 7년 이상 3년간 2회 위반 3년간 90점 이하 3순위 6년간 5년 이상 3년간 180점 이하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 및 적용은 인천시 운송사업면허사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에 한한다.

운전경력 산정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7. 구비서류(2011. 11. 28.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O 공통사항(신청자 전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지정양식, 사진1매 부착) 내용은 확실한 근거서류에 의해서 작성

나. 운전경력증명서(고용한 사업자가 발급) 15.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라. 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종사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력만 산정하며 해당순위의 면허경력 이상일 때 면허합니다.

마. 근무기간이 관련 서류 간에 각각 상이한 경우와 복직재입사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취업근거 서류와 공공기관 발행서류에 의해서만 경력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관련법규와 규칙 등의 범위 내에서만 경력이 인정됩니다.

자. 무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