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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구합51374

사립유치원 교원보조금지급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지원 불가 원비 전년대비 3% 이상 인하 유치원 월 25만원 추가 학부모부담이 없는 유치원 월 30만원 ③ 활성화 방안에 따른 추가 지원 강원 원비 하위 10% 이내(367,000원 미만) 유치원 월 15만원 중복 지원 불가 해당지역 평균원비 이하 유치원 중 영세 유치원(3학급 이하이면서 원아 60명 이하) 월 25만원

라. 2019학년도 유아모집 선발 주요내용 알림 피고는 2018. 10. 10.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2019학년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의 유아모집 선발 주요내용 알림’ 공문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발송하였고, 교육지원청은 그 무렵 이를 소관 사립유치원에 안내하였다. 시스템 개요 (법적 근거) 「유아교육법」 제11조제1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추진목적)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불편 해소 및 유치원의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 편의성* 제고 * 법정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자격 확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복지부 행복e음, 통일부 하나넷 연계 (활용대상) 전국의 국ㆍ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2019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 주요사항 (모집 시기) 국ㆍ공ㆍ사립 동시 실시(‘18년 11월) (모집 절차) ① 우선모집 ② 일반모집 (우선모집 탈락자 및 일반가정) (이용 방법) 온라인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접속 (www.go-firstschool.go.kr) (후략)

마. 이 사건 시스템 참여 독려 및 조치방안 통지 1 피고는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ㆍ선발을 위한 이 사건 시스템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사립유치원 감사 지도ㆍ점검 등 우선 실시, 학급운영비, 방과후과정운영비 등 재정지원 삭감' 방안을 마련하여 2018. 10. 29.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