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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30 2014고정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1:45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안내데스크에서 위 병원 경비원인 D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씨팔놈아, 얼굴에 커피 쏟아 붓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위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이 씹할 년아, 너 이름이 뭐야, 어딜 가려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고, 당직 의사와 당직 간호사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위 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