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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4160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1.부터 양주시 D 전 1,805㎡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23, 24, 25, 2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주시 F(이하 ‘F’라고만 한다) D 전 1,805㎡(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는 1964. 9. 1. G(그의 처는 H이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6. 4. 29. I을 거쳐 2002. 7. 12.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인데, 원고는 I으로부터 2002. 6. 23. 매매를 원인으로 위와 같이 2002. 7. 12. 제1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제1토지와 북서쪽 방향에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E 잡종지 684㎡(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983. 3. 4. 취득한 J 잡종지 648㎡, K 목장용지 1,679㎡와 함께 축사 부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984. 8. 22. 매수하여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다. 제1토지의 북동쪽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피고는 1990. 1. 24. 제1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G으로부터 다리 설치를 허락받아 제1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다리를 설치하여 개천 건너편 공로로 연결시켰고, 그 무렵부터 제2토지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위 다리에서 제1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23, 24, 25, 26, 17, 18, 19, 22, 2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7㎡(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토지로 출입해 왔다. 라.

피고가 제1토지 중 선내 ㄴ 부분을 위와 같이 통행로로 사용함에 따라 제1토지는 선내 ㄴ 부분을 사이에 두고, [별지 2] 도면 표시 3 내지 17, 26, 25, 24, 2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05㎡와 같은 도면 표시 1, 2, 21, 22,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이하 ‘선내 ㄷ 부분’이라 한다)로 양분되게 되었고, 그 결과 선내 ㄷ 부분은 제1토지 중 모서리에 위치한 자투리 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 내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