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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3 2017고단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01:20 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목포과학 대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용해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반대편 차선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만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며,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흰 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 렉스 119 구급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119 구급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