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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6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960호 피고인 B에 대한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당시 B가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B 씨도 그 몰래 카메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저한테 잘 설명도 잘 못 해 주었구요.

”라고 답을 하고, 검사의 “ 그러나 B는 증인에게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안하고, 나중에 제가 반문을 했었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다 발각이 되고 나서 제가 경찰 조서도 받고, 그 기자 분한 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마이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별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봤죠.

이거를 크게 차별을 두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C에서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해 놓고 이거 마이크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처음 서부터 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D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B로부터 녹음이 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조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판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