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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5 2011고단6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500만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우리은행 F지점에서, 사실은 어린이집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102동 102호를 임차함에 있어, 위 어린이집 사업자등록 명의와 위 아파트 102동 102호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임차보증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2동 102호 소유자인 임대인 H에게 송금하도록 하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임대보증금, 어린이집 시설비를 투자하면 임차인 명의는 피해자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금 및 위 어린이집 시설비 명목으로 2008. 1. 26.경 200만원을, 같은 해

2. 1.경 1,8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경 위 H에게 위 아파트 102동 1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