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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19가단271015

건물인도

주문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F 외 6필지 약 6,122.7㎡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6. 1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피고 E는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각 임차하여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10.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2019. 12. 13. 관보에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0. 7. 2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9. 11.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20. 8. 14.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지장물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마. 피고들은 2020. 8. 31.경부터 2020. 9.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인들과 사이에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이사 당일 임차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원고 앞으로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