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8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1:15 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 금 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에 있는 상현 2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