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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9. 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였고, 2017. 11. 경부터 2018. 5. 경까지 피해자 C와 교제하였으며, 피해자 D, 피해자 E( 가명), 피해자 F( 가명), 피해자 G( 가명) 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다.

1.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0. 13:24 경 수원시 영통구 H 오피스텔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피해자 C( 여, 19세) 의 등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5. 가을 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용인 등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고, 위 사진 중 일부를 단체 채팅 방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9. 16:38 경 용인시 기흥구 J 건물 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 03:16 경 수원시 영통구 H 건물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 가명, 여, 18세) 의 유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리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