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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6나1095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아래에서부터 제1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