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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 B입니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1회 사용하고 돌려드리고, 실적이 인정되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G은행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해주는 주소로 배송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E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G은행)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양도하였고,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