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 B입니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1회 사용하고 돌려드리고, 실적이 인정되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G은행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해주는 주소로 배송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E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양도하였고,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