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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7 2015구단55656

출국명령처분취소 및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8. 15.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07. 7. 1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09. 8. 13. 출국하였고, 2010. 10. 12. 다시 위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 10. 3. 출국하였으며, 2013. 10. 24. 다시 위 체류자격으로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이다.

나. 원고는 ① 2006. 11. 12. 20:50경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조선놈은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대한민국 국민을 폭행 및 상해하여 2007.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2007고정92), ② 2012. 1. 13.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2012고약1569), ③ 2014. 8. 19. 술을 마신 채 음식점 업주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4. 8. 26.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④ 2014. 12. 27.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승객 2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15. 2. 10.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18.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원고의 위 형사사건 전력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신청을 불허하는 동시에, 출국기한을 2015. 6. 17.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