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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49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6. 6. 22.경 별지 목록 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2.경 위 보험계약 중 일부 내용을 갱신(이하 갱신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담보사항으로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담보로 하고 있다.

담보내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담보개시일 담보종기일 암 입원일당 5년 갱신(80세) 100,000 2011. 6. 22. 2016. 6. 22. 양성뇌종양 진단비E 80세 5,000,000 2012. 6. 22. 2055. 6. 22. 질병입원의료비E 갱신형 5년 갱신(80세) 50,000,000 2011. 6. 22. 2016. 6. 22. 질병통원의료비E 갱신형 5년 갱신(80세) 300,000 2011. 6. 22. 2016. 6. 22.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갱신형 5년 갱신(80세) 20,000 2011. 6. 22. 2016. 6. 22. 나.

피고는 2013. 3. 13. 우측 청력저하로 B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후 같은 날부터 2013. 3. 27.까지 15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2013. 3. 16. 시행한 뇌자기 공명영상검사(MRI)에서 우측 소뇌교각의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3. 4. 9.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 후 다음날인 2013. 4. 10.경 위 병원에서 별지 목록 2항 기재와 같이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을 받고서는 같은 날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C으로부터 ‘뇌신경 양성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 D33.3’이란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13. 4. 11.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4. 23.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D으로부터 ‘청신경초종(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후 상태), 한국질병분류번호 D33.3’이란 진단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위 청신경초종이 임상적으로 악성에 준하는 뇌종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