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4:44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물건값 계산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고 화가 나 E에게 “야 이 씹팔놈아! 개쌔끼야! 니가 뭔 데, 병신 같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방범 순찰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