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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5 2018가단1094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북구 E 대 16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2층 건물(조표F, 이하 ‘G건물’이라고 한다)에는 수십 개의 점포가 위치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00/49120 지분 및 G건물 내 구분의 조표 D 1층 17.16㎡ 및 2층 17.16㎡(이하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1층 점포 및 2층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이 이 사건 1층 점포 및 2층 점포로 구분되어 있으나,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에 G건물 내 구분의 조표 D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93. 2.경 소외 망 H에게 이 사건 2층 점포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마. 소외 망 H은 이 사건 1층 점포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중 1000/49120 지분과 이 사건 1층 점포 및 2층 점포 모두에 대하여 1993.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3.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소외 망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49120 지분과 이 사건 1층 점포(다만, 이 사건 1층 점포 및 2층 점포가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 관하여 1994.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4. 12. 19.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층 점포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