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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34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275,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4.부터, 5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D은 2016. 6. 29.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E은 2015. 11. 25.부터 2016. 6. 2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원고들은 2016. 7.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과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물품공급을 위하여 물품대여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원고 A의 지급의무]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지급한다.

① 2016. 5. 14. 1,000만 원을 현금[(주)F]으로 지급한다.

② 2016. 5. 20. 1억 9,000만 원을 현금(원고 A)으로 지급한다.

제2조[피고 회사의 의무]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의무를 완료하면, 원금의 이자 연 8%를 원고 A에게(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제3조[원고 A의 영업에 대한 감사]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종료] ① 본 계약의 존속 기간은 2016. 5. 14.로부터 12개월인 2017. 5. 13.까지로 한다.

② 원고 A 또는 피고 회사가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 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 회사가 위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 A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원고

A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② 피고 회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