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 대여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를 여러 개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다수 생산하여 이를 범행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였는바, 위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23.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2017. 2. 10. 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접근 매체의 ‘ 양도 ’를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처음으로 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달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P에게 접근 매체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즉시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따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