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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068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주시 C 지상 건물 중 1층 약국 6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기간 2005. 12. 31.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까지는 피고에게 차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200,000원(= 차임 2,000,000원 × 10%)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6. 3. 31. 최종적으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월 3,000,000원으로 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27개월간의 월 차임 3,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100,000원(= 3,000,000원 × 10% × 27개월)을 공제한 91,900,000원(= 100,000,000원 - 8,1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8,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