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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8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비트 코 인용 계좌가 많이 필요한 데 계좌 1개 당 3일 사용하고 폐기하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성명 불상자의 메시지를 받고, 2018. 2. 8. 19:0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지하철 석계 역 근처의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은행계좌 이체 영수증 7매), 각 은행 회신자료, 회 신자료, 피의자 제출 서류( 성명 불상자와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