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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8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시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6: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성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